제주도 감사위가 이지훈 제주시장 불법 관련해 감사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사법당국이 예의주시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법당국은 도감사위가 이 시장에 대한 불법사항을 고발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이 시장은 물론 감사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
사법당국에서는 “불법사항이 확인되면 도감사위가 고발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당국 관계자는 “이 시장 불법 사항에 대해 현재까지 확인을 못했지만 감사결과를 검토해 불법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 시장에 대한 불법사항이 수사가 확대되면 다른 부분(?)까지 수사파장이 커져 다른 공무원들도 자유롭지 못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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