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장애아동 심리상담지원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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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장애아동 심리상담지원서비스 지원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8.23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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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및 발달장애인 부모를 위한 심리상담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만18세 미만 시각ㆍ청각ㆍ언어ㆍ지적ㆍ자폐성ㆍ뇌병변 장애아동 및 6세미만 장애미등록 아동이지만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아동으로 소득기준 전국가구평균 150%이하이면 된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장애아동의 언어ㆍ청능, 미술ㆍ음악ㆍ행동ㆍ놀이ㆍ심리운동ㆍ재활심리, 감각ㆍ운동 등으로 아동들의 발달재활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지원서비스 지원대상자는 발달장애인(지적ㆍ자폐성 장애인) 자녀의 부모로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의 소득기준으로 심리ㆍ정서수준 검사 결과 우울증이 의심되어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지원대상이 되면, 개인별 서비스 계획을 세워 집중적 심리상담서비스 및 심리 치료를 받게 된다.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는데, 만6세미만 장애미등록 아동의 경우에는 발달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를 구비해 신청해야 한다.

서귀포시는 앞으로도 장애아동가족의 심리적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발달재활 및 심리지원사업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복지위생과(☎760-2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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