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아파트 비리 신고센터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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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아파트 비리 신고센터 개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9.2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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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내에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관리비내역 세분화 공개, 전자입찰제, 공개입찰 등의 제도 강화가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주민대표 선출 과정과 관리비 사용내역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관리비의 횡령, 불법 공사계약 등의 각종 비리 발생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시는 신고된 사항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신고대상은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불법 행위로 해당 사실을 인지한 사람이면 누구나(익명보장) 전화나 팩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신고센터가 운영됨에 따라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아파트 관리비 사용의 부정행위가 차단되는데 영향을 미치고 아파트 관리비 사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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