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윤 의원, 검찰은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 지적
제주경찰이 철저한 수사 없이 무리하게 기소를 남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정청래 의원)는 17일 제주도청 4층 회의실에서 제주지방경찰청(청장 김덕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대윤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제주지역에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한 경우가 최근 총 843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기소의견으로 경찰이 송치했으나 검찰에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인원은 2011년 244명, 2012년 271명, 2013년 328명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유 의원은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한 것이고 그로 인해 국민들이 오랜 시간 수사를 받느라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제주청 차원에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 무엇이 문제였는지 검토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한 노력이 보여야 경찰의 수사능력이 향상되고 검찰로 부터 수사권 독립을 하겠다는 주장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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