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감귤 직거래.온라인상 불법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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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품감귤 직거래.온라인상 불법유통”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10.2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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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지난 5년간 비상품 유통 2,044건 적발’ 지적

김승남 의원
비상품감귤이 직거래나 온라인으로 유통될 경우 단속 한계 문제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우남)는 21일 제주도청 4층 회의실에서 제주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승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비상품 유통, 강제착색, 품질관리미이행 등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나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비상품감귤 유통으로 2044건이 적발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미숙과로 생과로 목기 곤란한 청과가 제주 재래종으로 지금은 시중에서 구할 수 없다는 청귤로 둔갑되어 판매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지바 피해가 우려된다”며 “제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불법 유통되는 사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비상품감귤이나 부적합감귤이 직거래 유통상인이나 온라인상으로 불법 유통되는 경우 제주감귤의 이미지 훼손을 피할 수 없고, 감귤 가격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비상품감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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