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피로스 골프장 법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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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피로스 골프장 법정관리 신청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10.2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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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피로스 골프장’이 제주지방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을 냈다.

24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제피로스CC는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어 정상적인 영업행위로는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어렵다며 지난 21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서를 제출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할 수 있다.

제피로스CC는 “제주지역에 골프장이 늘어나면서 영업사정이 안 좋아졌다”며 “기업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제주지법은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앞서 24일자로 제피로스CC에 대해 기존의 모든 채권·채무를 동결시키는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제피로스CC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됐다. 또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제피로스CC를 상대로 한 채권자들의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도 금지됐다.

그러나 “아직 회생절차가 개시된 것은 아니”다.

‘기업회생절차’는 법원 관리 아래 진행되는 기업 구조조정 절차로 기업을 청산하는 것보다 살리는 것이 가치가 높고 회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적용된다.

법정관리 기업으로 결정되면, 제피로스CC는 채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자구계획안을 마련해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채권자들의 동의가 확정되면 이후에는 법원의 감독 하에 회생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회생계획이 제대로 진행돼 경영이 정상화되면 ‘졸업’을 할 수 있지만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중단될 수도 있다.

한편 제피로스CC는 지난해 12월 도내에서 체납액이 가장 많은 기업으로 공개된 바 있다. 당시 제피로스CC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재산세 27억35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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