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공직선거법 벌금 150만 원..보권설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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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공직선거법 벌금 150만 원..보권설거?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10.3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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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62) 제주도교육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최남식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광수 교육의원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교육의원 후보 당시인 5월17일 본인이 교장으로 재직했던 A고등학교 시스템으로 1900여명의 학부모에게 개소식 참석 요청 문자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형을 정함에 있어서 의원직에 당선된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아무리 당선됐다고 해서 형이 낮아져선 안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타인의 정보통신망을 침입한 것은 엄연히 잘못된 행위”라며 벌금형 선고 사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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