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출마 출정식 참석자 식사제공 대학생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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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출마 출정식 참석자 식사제공 대학생 벌금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10.3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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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제주도의원에 출마한 작은 아버지를 당선 시킬 목적으로 출정식에 참석한 지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대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최남식 수석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2)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5월 21일 서귀포시 일원에서 열린 제주도의원에 출마한 작은아버지 K씨의 출정식에 참석하면 식사비와 교통비를 제공하겠다는 단체 문자를 보내고, 실제 참석한 고교동창생 5명에게 식사대금 7만5000원을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위배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최남식 판사는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음식 대금도 소액인 점 등을 감안한다”고 판시했다.

김씨에 대한 권고형량은 벌금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로 법정 최저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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