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근 전 제주관광공사 사장, 김영편입학원 회장 실형
상태바
양영근 전 제주관광공사 사장, 김영편입학원 회장 실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11.06 1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관광개발 사업 민관유착 비리에 연루된 김영택 전 김영편입학원 회장과 양영근 전 제주관광공사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6일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총 20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김 전회장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700만원, 추징금 19억원을 선고했다.

김 전회장으로부터 사업을 잘 심의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양 전 사장은 징역 2년6월에 벌금 5000만원, 징금 7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양 전사장에게 관광객 유치 등 사업을 지원해주는 대가로 아파트를 3년 동안 무상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건설사 대표 최모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전회장과 공모해 건설사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인테리어업자 임모씨와 인쇄업자 조모씨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6000만원, 4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회장이 돈을 받기 위해 노골적으로 '제주도지사에게 (부정한) 돈을 전달하기로 약속했다'는 말도 했다"며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양 전사장에는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사업 심의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는 애월읍 일대에 드라마 체험장과 테마파크 등을 갖춘 미래형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었으나 사업비를 조달하지 못해 2012년 1월 무산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