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감귤, 한.중 FTA양허제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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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감귤, 한.중 FTA양허제외 포함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11.1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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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돼지고기, 사과·배·감귤 등 과실류 610여개 품목 포함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0일 오전 중국 베이징(北京) 시내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FTA가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선언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두 정상이 협상의 '완전 타결'이 아닌 '실질적 타결'이란 표현을 쓴데 대해 "양국 간에 더 이상의 쟁점은 없지만, 협정문 문안 작성과 이에 필요한 자구(字句) 수정, 국내 법률적 검토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연내 관련 세부작업을 마무리하고 협정에 가서명한 뒤, 내년 초 양국 정부 간 정식 서명과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FTA의 발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가 이날 회담 직후 공개한 양국 정부 간 합의사항을 보면, 한·중 FTA는 상품과 서비스, 투자, 금융, 통신 등 양국 경제전반을 포괄하는 총 22개 챕터로 구성돼 있다.


중국은 처음으로 자국이 체결한 FTA에 금융과 통신, 전자상거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상품 분야에선 양국 모두 FTA 발효 뒤 20년 내에 품목 수 기준 90% 이상을 개방키로 합의했다. 중국은 FTA 발효 이후 20년 간 품목 수 기준 91%·수입액 기준 85%(1371억달러)를, 우리나라는 품목 수 기준 92%·수입액 기준 91%(736억달러)에 대한 관세철폐를 시행해야 한다.

 

특히 한·중 FTA의 최대 쟁점으로 꼽혀왔던 농수산물과 관련해, 정부는 역대 FTA 최저수준인 품목 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를 개방키로 했다.


쌀은 이번 한·중 FTA에 따른 시장 개방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됐다. 이에 대해 안 수석은 "쌀은 앞으로 FTA 협상 대상에 다시 오를리가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또 "쌀 외에도 우리의 주력 농산품 가운데 고추·마늘·양파 등의 양념 채소류와 소·돼지고기, 사과·배·감귤 등 과실류를 포함해 610여개 품목이 양허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원산지 및 통관 규정과 관련해선 △'48시간 내 통관' 원칙 △700달러 이하 상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면제 △원산지 증명서 미구비시 수입 후 1년 이내 특혜관세 신청 가능 등에 대한 사항이 이번 FTA에 포함돼 우리 기업의 대(對)중국 수출시 통관 절차가 현재보다 간소화될 전망이다.


또 서비스·투자 분야에선 중국이 엔터테인먼트와 건축, 유통 등의 서비스 시장을 개방키로 했으며, 또 양국이 공동 제작하는 영화·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선 국내산 인증 적용 등의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안 수석은 "이번엔 양국이 합의한 분야만 (시장을) 개방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협상이 이뤄졌지만, FTA 발효 후 2년 내에 양국이 합의한 분야만 개방하지 않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서비스·투자 분야에 대한 후속 자유화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국은 또 비관세조치 등의 해결을 위한별도 작업반과 조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중개 절차를 도입키로 했으며,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법 집행 방지 및 중국 국유기업에 대한 경쟁법상 의무 적용에도 합의했다.


양국은 이번 FTA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의무를 상세히 규정하고, 관련 판결과 법령 등도 공개키로 했다.


또 한반도 역외 가공지역 설치 및 역외 가공지역 생산제품에 대한 FTA 특혜 관세 부여에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들도 중국 수출시 한·중 FTA에 따른 관세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역대 최대 관세 절감 및 역대 최저 농수산물 개방 △중국 내수 소비재 시장 진출 가속화 △비관세장벽 등 우리 기업 애로 해소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대중(對中) 한류(韓流) 진출 확대, 그리고 △FTA 네트워크 확충 및 아·태 경제통합 주도권 확보를 이번 한·중 FTA 협상 타결의 주요 의미와 기대 성과로 꼽았다.


또 한·중 양국 정부는 이날 회담 뒤 두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외교관·관용·공무여권에 대한 사증(비자) 면제 협정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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