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사범 재판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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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사범 재판회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12.0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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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선거사범 56명을 기소하고 31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선거사범 중 당선자는 새누리당 손유원(63·조천읍) 의원, 김광수(62) 교육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고용호(47·서귀포시 성산읍) 의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홍경희(56·여) 의원이다. 이들은 모두 불구속 기소됐다.

손 의원은 지난 1월27일 제주시내 모 호텔 한식당에서 지역 공무원 승진자 7명에게 37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8월21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양측 모두 항소를 하지 않아 손 의원의 벌금형은 확정됐다.

김 교육의원은 지난 5월17일 본인이 교장으로 재직했던 A고등학교 시스템으로 1900여명의 학부모에게 개소식 참석 요청 문자를 발송한 혐의로 지난 10월30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김 의원은 ‘원심형이 너무 무겁다’며 변호인을 통해 지난달 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고 의원은 지난 10월 동네 선배인 정모(53)씨와 공모해 선거구민들로 구성된 수산인대학 졸업생들의 산업시찰 행사에 찬조금 1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홍 의원은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에 허위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지난달 21일 재판에 넘겨졌다. 홍 의원은 선거 당시 본인을 경희대 정형외과 ‘전문간호사’ 출신이라고 소개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전문간호사가 아닌 일반간호사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홍 의원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과정에서 고의로 전과사실을 누락한 의혹으로 고발 됐으나 검찰은 경찰청의 전산착오를 참작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김 교육의원의 경우 항소가 기각되고 대법원에서 역시 벌금 150만원이 유지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선거일 다음날부터 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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