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식 전 교육감 후보,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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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식 전 교육감 후보, 집행유예 선고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1.2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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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최남식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후보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후보 선거사무소 사무장 김모씨(53)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금관리책 송모씨(62.여)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양 전 후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정치자금관리계좌 외에 송씨의 명의로 2개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총 260차례에 걸쳐 4216만원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5월에 개설된 차명계좌에는 6120만원을 예치해 유권자와 자원봉사자, 선거사무 관계자 등에게 249차례에 걸쳐 2054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선거운동이 한참 진행되고 있던 지난 4월에 만든 계좌에는 1억3500만원을 예치한 후 11차례에 걸쳐 2162만원을 식대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

함께 구속된 사무장 김씨 등은 자원봉사 형태로 선거운동 사무원 7명에게 1인당 82만원에서 277만원까지 총 1495만원의 수당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선거비용은 신고된 계좌을 통해 사용토록 한 것은 돈없는 선거를 정착시기키 위함인데, 피고들은 이를 정면으로 위배해 자금을 불법으로 지출했다. 또 봉사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기부행위 등을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초범인 점과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로 석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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