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최남식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후보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후보 선거사무소 사무장 김모씨(53)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금관리책 송모씨(62.여)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양 전 후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정치자금관리계좌 외에 송씨의 명의로 2개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총 260차례에 걸쳐 4216만원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5월에 개설된 차명계좌에는 6120만원을 예치해 유권자와 자원봉사자, 선거사무 관계자 등에게 249차례에 걸쳐 2054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구속된 사무장 김씨 등은 자원봉사 형태로 선거운동 사무원 7명에게 1인당 82만원에서 277만원까지 총 1495만원의 수당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선거비용은 신고된 계좌을 통해 사용토록 한 것은 돈없는 선거를 정착시기키 위함인데, 피고들은 이를 정면으로 위배해 자금을 불법으로 지출했다. 또 봉사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기부행위 등을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초범인 점과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로 석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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