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교육감 아들, 공직선거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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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문 교육감 아들, 공직선거법위반 벌금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2.0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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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최남식 수석부장판사)는 5일 공립초등학교 교사 신분으로 자신의 아버지를 당선시키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지 글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씨가 공무원 신분인 만큼 2013년 12월부터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은 자신의 아버지를 당선시키기 위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후보자(이석문 교육감)의 직계 가족인 만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가 일반인이 아닌 공무원 신분인 만큼, 이같은 헌재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 신분의 직계가족은 정식후보등록(지난해 5월 15일)을 마친 경우에 한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2013년 12월부터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판단했다.

단, 이씨가 올린 글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만 비교적 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 검찰의 구형(벌금 100만원)보다 낮은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가 유죄가 선고된 만큼 이석문 교육감은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아들을 징계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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