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공무원 직무발명 활성화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창조적 역량 강화와 직무발명의 관리.처분 및 보상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2015년도 공무원 직무발명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고 1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직무발명에 관한 조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발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직무발명연구회'를 공모할 예정이다.
또 부서간 협력을 통해 직무발명 연구에 따른 사업지원과 특허권 활용법 홍보, 직무발명 유공자.우수자에 대한 포상, 초.중.고교 발명진흥 행사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공무원 직무발명이 등록될 경우 각 권리마다 50만원의 등록보상금과 교육감 소유특허권 처분수입금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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