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가 제기한 인사발령 가처분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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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가 제기한 인사발령 가처분 결론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2.1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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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지난 달 법원에 제기한 인사발령 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이 달 안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13일 제주도의회와 제주도 등에 따르면 제주도의회가 지난 달 28일 제주지방법원에 인사발령 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재판부가 지난 11일 오전 11시 심리를 열고 양측의 입장을 청취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 허명옥 부장판사은 우선 집행정지 신청에 관해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을 위한 긴급성' 여부와 더불어 '공공복리에 저해될 사항이 있는지' 등을 판단의 중점으로 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의 쟁점이 나온 만큼 별도로 기일은 잡지 않겠다며, 추가 서면을 제출하면 이번 달 중에 결정을 내리라고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법률대리인으로 전호종 변호사와 한대삼 변호사를 지정했으며, 제주도는 권범 고문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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