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골목상권 영세 자영업자 특별보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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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골목상권 영세 자영업자 특별보증지원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2.1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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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담보제공이 어려워 금융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덜어드리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을 시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현재까지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도비 44억 원을 출연, 2,566명에게 440억여 원을 특별보증 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도비 15억 원을 출연, 590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시행할 계획이다.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은 담보물건이 없어 일반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쉽게 금융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것으로, 일반보증과 달리 영업경력 폐지, 신용평가 생략, 대출금리 및 보증료 인하 등 대출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한 제도로써, 제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업체당 2천만원 범위 내에서 보증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보증신청일 현재 골목상권*에서 사업자 등록 후 도․소매업, 음식점(떡제조업 포함), 서비스업을 영위중인 사업자이다.

다만, 개인회생․파산 절차 중인 경우 등 채무상환 능력이 없거나 보증제한업종(유흥업소, 무도장, 사치향락업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제외된다.

대출 금리는 2.2∼3.8% 내외로 시중 대출금리보다 훨씬 저렴하고, 보증기간은 2년으로 2년 연장이 가능하다. 보증 수수료는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0.8% 고정 적용된다.

특별보증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3개월 이상 영업 시에는 행정시(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추천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낮은 금리(2.2%)로 대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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