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는 문화에서 지도문화로 전환 주민편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는 2012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주소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혼란을 방지하고 도로명 주소를 사전에 알리기 위해 안내지도를 제작,배부할 계획이다.
법적주소 전환에 앞서 도로명주소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로 한 것.
이 도로명주소 안내지도는 국비를 지원받아 25만부를 제작, 지도에 수록된 내용을 보면 도로명, 주요기관 및 건물 등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표기돼 있으며, 올fp길, 관광지, 오름 명칭과 높이 등 각종 정보가 들어있다.
동지역인 경우 읍면보다 3배정도 확대해 볼 수 있도록 했고, 읍면지역은 동․서부지역으로 나눠 제작됐다.
이 안내지도는 리․동사무소에 배부, 리․통장의 협조를 얻어 전세대원(22만여 세대)에게 배부하고 있으며 일부는 공공기관에 비치하여 방문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도로명 주소는 도로마다 이름을 붙이고 도로의 기점에서 종점방향으로 왼쪽 건물은 홀수번호 오른쪽은 짝수 번호를 부여하는 제도로 도로명주소를 이용하면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어 시간적․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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