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저소득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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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저소득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2.1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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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주택이 없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독거노인들에게 안정된 주거공간마련 및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무주택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 중 홀로 사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지원금액은 노인복지 자체사업 지원지침에 의거 임차금액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연100만원 미만인 경우에 40만원, 100만 원이상 2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60만원, 200만 원이상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70만원을 지원을 하게 된다.

현재 주거비 지원계획에 따라 읍·면·동에서 지원대상자를 조사(파악)하고 있으며, 수합 후 지원여부 결정하여 3월 중순경에 개인별로 지출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타시도 시,군과 차별되는 맞춤형 노인복지시책을 펴고 있으며, 어르신들에게 감동을 주는 희망 복지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저소득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 나가고 있다.

한편, 무주택 독거노인주거비은 제주도 시책사업으로 1996년 지원을 시작으로 ‘13년 1,028명·5억9천만 원, ‘14년도 1,080명·6억1천7백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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