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불법 영업행위 1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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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불법 영업행위 11명 검거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3.2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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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25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자가용으로 불법영업을 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김모(25.중국)씨 등 내.외국인 11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후 자가용과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해 하루 15만원에서 20만원을 받고 영업 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 가운데 용돈을 벌려는 중국 유학생과 도내 관광 가이드, 택시기사도 포함 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여행사 4곳을 추가로 기소하고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주도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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