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농진청 제식구 감싸기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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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농진청 제식구 감싸기 급급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0.09.2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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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공무원 범죄엄정한 법 집행' 촉구


김우남 국회의원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들이 성매매 혹은 강제추행 등의 범죄에 연루됐으나 징계가 아닌 주의 또는 경고처분만 받은 것으로 드러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을)은 26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200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주의.경고 처분을 받은 소속 공무원은 19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승진심사 관련 불법행위 가담 44명, 음주운전 35명, 업무상 배임 21명, 교통사고 21명, 성매매 14명, 폭력.상해 13명, 공무집행방해 3명, 마약류관리 법률위반 2명, 강제추행 1명, 업무상 과실치사 1명, 사문서 위조 1명, 기타 42명 등이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소속 공무원들의 행위는 대부분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법 상의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무원으로서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한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하지만 농촌진흥청은 아무런 징계조치도 내리지 않고 경고와 주의처분으로 사건을 종료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제추행이나 성매매와 같은 고의에 의한 품위유지 위반은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대상이나, 이러한 중대 사안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마저 하지 않아 관련 징계관련 법령을 명백히 위반했으며, 이들 사건 대부분 2년의 징계시효마저 넘겨버렸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불법행위까지 눈감아주는 정부가 어떻게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엄정한 법 집행을 하고 공정한 사회를 입에 올릴 수 있겠는가"라며 "정부가 국민들로부터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공무원 범죄에 대한 단호한 조치와 공무원 사회의 뼈를 깎는 자성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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