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이준희)는 지난해 도의원 선거에서 마을 이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53)씨 등 6명을 벌금형에 처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선거사무실을 설치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으로 운동을 한 점은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 "초범이고 선거운동 횟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마을 이장 A씨는 지난해 5월 선거를 앞두고 모 후보를 위한 선거사무실을 설치하고 식당에서 지지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선거 출정식까지 후보를 태워주거나 유세장 참석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 등으로 5명에게 벌금 50만~1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당시 후보는 당선됐지만, 당선무효 기준인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어서 도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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