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 내 무단 농작물 재배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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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 내 무단 농작물 재배 고발 조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5.2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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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초지와 경종농가 보호, 안정적인 농업경영 도모를 위해 초지내 무단 농작물 재배 근절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1단계로 월동채소 파종기 전인 6월 30일까지 초지관리자 및 농업인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 홍보할 계획이다. 안내문에는 초지내 무단 농작물재배 금지에 대한 필요성과 초지의 불법전용시 처발사항 등이 담겨진다.

2단계로 월동채소류 파종기인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초지내 불법으로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는지 조사반을 편성해 초지내 농작물 재배품목, 면적 등 일제조사를 초지 사후관리와 연계해 추진하게 된다.

도는 조사결과에 따라 초지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했을 경우 재해지원금 및 수급안정지원사업 등 지원을 배제시킬 계획이다. 특히 초지 원상복구 및 초지법에 의한 고발조치도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자생단체장 및 이장회의 등 각종 회의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며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감은 물로, 초지법을 위반한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연도 초지조성 단가의 3배 이하의 벌금(㎡당 1650원)에 처하게 된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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