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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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0.10.1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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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월 한 달 동안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키로

실업급여 부당 수급자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된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는 10월 한 달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10.10. 4 ~ 11. 3)”으로 정하고 자진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는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2배~5배) 및 형사고발을 면제하고, 부정수급액 반환도 최대 12회에 걸쳐 분할납부 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의 비자발적 실업에 따른 생계안정 및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를 가입기간 및 연령, 장애정도에 따라 3개월 내지 8개월까지 지급하는 고용보험 제도.

올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고 적발된 수급자는 9월 현재 48명으로 작년보다 다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증가와 함께 부정수급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자진 신고자에 대해 부정수급 추가징수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부정수급 적발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건전한 실업급여 제도 정착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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