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제주지법, 협의이혼 전 부부상담제도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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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제주지법, 협의이혼 전 부부상담제도 업무협약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6.2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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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와 제주지방법원(법원장 김창보)은 오는 25일 오후 3시 도청 2층 회의실 삼다홀에서 ‘이혼위기가정 회복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4일 밝혔다.

협약 주요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방법원이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상담기관과 연계, 이혼위기가정이 부부상담과 자녀상담 등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하는 등 이혼위기가정 대응서비스를 구축하는데 협력하게 된다.

이와 관련 제주지방법원에서는 이혼숙려기간 동안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대상자를 발굴, 상담기관에 연계하면 제주도는 위기가정 상담비용 지원과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리플릿을 제작, 법원과 공동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더불어 면접교섭 장소를 제공하게 된다.

현재 제주도내 이혼율은 전국 2위 수준으로, 이로 인한 결손가정 양산, 자녀양육문제, 청소년 문제, 저출산 문제까지 연결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두 기관은 금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이혼을 하려면 전문가 상담을 받은 뒤 이혼절차를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이혼위기가정회복과 건강하고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안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서 가정해체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이 상담제도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우선 미성년자를 둔 이혼위기가정 (약 65가정)부터 실시하고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세부사업추진체계는 제주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 자녀를 둔 이혼가정에 대해 대상자를 선정, 상담기관에 연계하면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는 이혼을 하려면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은뒤 이혼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의무상담) → 1회적 상담에 그치지 않고 상담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장기 상담프로그램 운영, 상담기관에서는 성격검사, 부부간 심리치료, 가족동반 치유프로그램 등 전문적인 프로그램 진행된다.

제주도는 이혼숙려기간동안 상담, 교육 등 위기가족 회복프로그램 예산 지원과 자녀양육비, 재산분할 등 이혼관련 법률정보, 한부모가족 지원제도에 대한 책자를 제작, 배포하여 이혼후의 생활계획에 도움이 되도록 제주지방법원과 공동으로 홍보를 강화 하고 아울러 면접교섭권 행사를 위한 장소도 별도로 마련해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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