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용 산지, 농지로 바꿔도 산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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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용 산지, 농지로 바꿔도 산지 맞다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5.06.30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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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지관리법령 개정 추진... 국민불편 해소

 

 

 


산지 정의를 명확히 해 불법전용 산지를 농지로 바꾸는 경우 이중부과 오해 소지를 없앤다.

30일  산림청(청장 신원섭)이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산지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산림청은 개정 절차를 통해 오는 9월말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산지관리법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에 추진 중인 개정내용은, 지목은 임야이나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고 있던 불법전용된 산지를 타용도로 전용하는 과정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농지보전부담금이 이중부과라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불법전용산지는 산지에 포함하게 하는 등 산지의 정의와 관련된 부분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현재「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성된 농지는 불법전용산지로서 '산지'에 해당된다.

불법전용산지를 타용도로 전용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한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농지를 조성한 사람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에 공장을 설립한 경우 그 토지는 산지관리법 상의 산지가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농림지역에 해당하게 되어 공장의 증축이 금지 됐다.

그러나 공장설립 후 5년간 산지관리법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기간 동안에는 산지관리법의 인·허가기준을 적용받게 하는 특례를 도입, 공장의 증축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저수지 시설시 비탈면 높이제한 등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예외적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실류 재배를 위하여 벌채하는 경우 복구비 예치 및 복구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산지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난 5월 29일부터 오는 7월 8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관계부처 의견 조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할 예정이다.

산림청 심상택 산지관리과장은 "이번 규제개선은 국민의 불편해소와 안전성 확보에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사전에 검토하여 법령 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산지관리법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국민들의 산지이용에 불편을 주던 각종 규제와 법령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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