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인중개사 신분증 패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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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인중개사 신분증 패용 추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7.0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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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로 인한 도민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상담 또는 거래 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신분증을 패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도는 도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15년 6월말 기준 954개소)으로 신분증 제작 안내문을 발송하고, 중개협회 협조를 얻어 7월24일까지(3주간) 공인중개사 사진 및 신청서를 수합, 제작에 들어갈 계획이다.

개업공인중개사들은 도에서 제작한 신분증을 항시 패용하고 중개 업무를 하게 된다.

신분증 제작 신청는 도청 디자인건축지적과, 행정시 종합민원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지부에서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신청 가능하다.

제주도 이번 신분증 패용제 시행으로 도민들이 개업공인중개사를 바로 알고 거래함으로써, 부동산 거래 행위시 신뢰성을 확보하고, 개업공인중개사 또한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여 고품질 서비스 제공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 신분증 제작 및 패용이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신분증을 패용하지 않은 중개업자를 통한 부동산 거래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널리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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