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동, 제2의 강정 만들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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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동, 제2의 강정 만들 셈인가.."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5.08.2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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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씨알네트 '지역 국회의원 배제한 특별법 추진, 넌센스' 비난

 
 

“예래동까지 마을공동체가 깨져 제2의 강정 만들 셈인가..”

20일 제주씨알네트워크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사업 관련 강창일, 김우남 의원 답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하고 먼저 “ 제주지역 의원과 구체적 협의 없이 타 지역 의원들 주도로 제주특별법 개정이 추진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더욱이 “법 개정 작업에 앞서 지역주민 사이에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이 단체는 “특히 강창일 의원은 “개정안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제주의 합의된 의견과 방향이 없다면, 의미가 있을 수 없고 더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강조했다”며 이들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제주의 미래를 좌우할 현안 문제에 대해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을 제외시키고 타 지역 의원들이 주도하여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주장한 이 단체는 “KBS제주방송이 19일 방영한 ‘시사파일 제주’에 의하면 공동 발의한 의원들 대부분이 개정안에 대해 전후 사정을 몰랐다고 한다”며 “기가 막힌 일”이라고 비난했다.

“타 지역 국회의원들이 내용도 잘 모르면서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을 도외시하고 제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냐며 “이게 상상조차 할 수 있는 일인가?”를 를고 "정말로 제주도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더군다나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은 이제 주민갈등으로 번지고 있다”고 지적한 이 단체는 “그렇다면 무엇보다 우선하여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두 분 국회의원도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말한 이 단체는 “그럼에도 이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법개정 작업을 추진한다면 예래동은 갈등이 격화되면서 마을공동체가 깨져 제2의 강정이 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지금은 외부세력(?)에 의해 주도되는 일방적인 법개정 작업을 중단하고 도민사회의 합의된 의견과 방향을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어 강창일, 김우남 의원에게 두 가지를 요구했다.

첫째,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을 제외시키고 추진되고 있는 제주특별법 개정 작업에 대해 안타까움만 갖지 말고, 개정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도민사회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법안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청해 줄 것”을 요청했다.

둘째,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에 대해 도민사회의 합의된 의견과 방향이 도출될 수 있도록 토론회 개최 주도 등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요망했다.

이 단체는 “우리는 제주도민으로서 강창일, 김우남 의원에게 참담하게 무너진 제주의 자존을 다시 세우고, 분열과 갈등의 위기에 빠진 예래마을공동체를 지켜주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제주씨알네트가 밝힌 강창일, 김우남 의원의 답변내용이다.

 

강창일 국회의원 답변서

◎ 첫째, 외자자본 주도의 개발시대를 종식시키고 도민주체 개발시대를 열어간다는 차원에서 JDC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사업을 인수하고 이를 도민개발사업으로 만들어 가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선, 계획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진행되는 난개발 사업과 이로 인한 환경파괴는 제주의 미래에 해악이 될 것이라는 점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도 제주 난개발 문제 방지 및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 해당 사업이 주민 합의 없는 마구잡이식 난개발이 될 것인지, 주민 여론 수렴과 합의를 통해 발전적인 사업으로 전개될 것인지가 본 질의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예래동 다수 주민의 합의된 의견이 무엇인지 도와 JDC가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 과정에 나서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방향을 설정한다면 도민이 주체가 되는 사업 모델은 얼마든지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둘째, 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JDC의 주된 사업을 외자유치를 통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아니라, 도민기업 육성과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으로 전환시킨다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첫 번째 질의의 요지가 크게 다르지 않은 질의라 사료됩니다. 예래동 다수주민의 합의된 의견을 토대로 현실 가능한 집행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하며, 이것이 선행된 후, 이에 필요한 법률적 · 제도적 검토가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 아울러, 현재 예래동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의 추진이 무산될 경우, 투자자의 소송으로 비용이 발생되는 것은 아닌, 사업이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었을 시 예래동 지역 발전에 기회비용이 발생되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법적인 검토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제주 지역 경제와 도민 생활에 타격이 있어서는 안 되기에 무엇보다 도민, 더 나아가서 예래동 주민들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사업 추진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 셋째,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주와는 무관한 타지역 국회의원들에 의해 추진되는 특별법 개정작업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우선, 타지역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된 본 법안의 추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해당 문제에 대해 도와 제주 국회의원들이 도민들과 지혜를 모았더라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긍정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그러나 타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더라도 국회의 법률안 개정은 악의적인 의도나 목적으로 추진될 수 없다는 점은 명확히 해야합니다. 국회의 법률안 개정 추진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의 더 나은 삶에 대한 개별 의원들의 판단과 고민 속에서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타 불순한 의도만으로 추진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본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본 의원은, 옳다 그르다 또는 맞다 틀리다의 판단보다 이 개정안이 예래동 주민들과 도민들의 합의된 안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개정안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제주의 합의된 의견과 방향이 없다면, 의미가 있을 수 없고 더 진행되어서도 안 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렇기에 법안의 옳고 그름 또는 개정안 자체에 대한 입장보다 가장 최우선적으로는 도민들의 합의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도, JDC, 도민 그리고 제주 국회의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김우남 국회의원 답변서

1. 외지자본 주도의 개발시대를 종식시키고 도민주체 개발시대를 열어간다는 차원에서 JDC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을 인수하고 이를 도민개발사업으로 만들어 가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주개발의 방향이 도민주도 개발, 개발이익의 역외유출 방지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에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 다만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도민 사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특히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의 경우는 수많은 법적 쟁점과 소송전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원토지소유주 등 지역주민들의 의사에 반해서는 그 해법을 모색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2. 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JDC의 주된 사업을 외자유치를 통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아니라 도민기업육성과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으로 전환시킨다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주개발의 방향이 도민주도 개발, 개발이익의 역외유출 방지로 나아가야 한다면 JDC 역시 그에 걸 맞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다만 그 역할을 강화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도민 사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해 가겠습니다.


3.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주와는 무관한 타 지역 국회의원들에 의해 추진되는 특별법 개정작업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우선 제주지역 의원과의 구체적 협의 없이 타 지역 의원 주도로 특별법 개정이 추진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 취지와의 충돌 및 소급입법의 문제 등에 대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 이에 대한 충분한 해명과 검토가 없다면 개정안의 국회통과에 진통이 불가피합니다.

☞ 또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을 재개한다 하더라도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해 사업재개 여부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 뿐만 아니라 원토지소유주들의 동의가 없이 사업이 강행될 경우 또 다른 법적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문제가 해결되기 보다는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원토지주 등 지역주민의 의사확인, 주민 간의 의견 통일 등 공식적인 의견 수렴절차가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 더 나아가 이를 토대로 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문제해결 방안에 대한 도민사회의 논의가 법 개정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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