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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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9.0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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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물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서귀포시는 2015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부과되는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총 32,710건 14억8,326만원으로 건물분 2,663건 3억6,707만원, 자동차분 30,047건 11억1619만원이며, 기초수급자 등 400명은 면제혜택을 받는다.

면제대상은 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과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와 경도장애 이상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증 환자가 보철 및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유차량 1대에 한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법에 근거하여 연2회(3월, 9월)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되는데 이번 부과대상은 2015년 6월 30일 현재 주택 등 주거용 건물을 제외한 점포․사무실 등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건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자동차인 경우 폐차되거나 명의 이전된 경우에는 등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부과한다.

시설물의 경우는 연료의 종류와 사용량 및 용수 사용량 기준으로 자동차인 경우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을 감안해 산정 부과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는 2014년부터 간단e납부 시행으로 읍면동에서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납부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 기술 개발연구비 지원과 환경오염방지사업비의 지원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되며 2015년도 1기분의 경우 건물과 자동차 합쳐 총 14억 8천 6백여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한편,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올해 개정됨에 따라 2015년도 상반기 사용분에 대한 이번의 부과를 마지막으로 건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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