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민청학련' 사건 37년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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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민청학련' 사건 37년만에 무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0.11.23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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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창일 의원(민주당, 제주시 갑)이 23일 유신정권에 반대해 민주화운동을 했던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과 관련 서울고등법원의 재심 선고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37년 만에 무죄로 판결됐다.

서울고법 형사28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내란예비음모죄는 중앙정보국이 만들어 낸 사건정황이 존재하고 정동현, 강병산, 전재성, 황인범 등 동 사건 피고들의 진술정황 검토 및 당시 경찰 등 수사관들의 진술을 토대로 볼 때 조직적 국가 전복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에 관해서는 헌법상에 존재하는 법이 아닌 당시 상황에 의해 강압과 탄압을 위한 실체가 없는 법으로 면소 판결한다"고 밝혔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유신정권에 반대하는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면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명의로 관련 유인물이 배포되자 학생 종교인 등을 주동자로 몰아 긴급조치 위반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180여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당시 서울대 재학중이던 강 의원은 이철, 이강철, 김지하, 유홍준, 장영달 등 관련자 180명과 함께 긴급조치 1, 4호 위반 혐의까지 더해져 유신정권하 비상군법회의에서 재판을 받았다.

당시 상황에 대해 강 의원은 "당시 군사정권은 장교가 되기위해 학군단(ROTC)에 소속됐었고 서울대 제주학우회장을 맡고 있었던 나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음모죄까지 적용하려했다"고 말했다.

당시 비상군법회의 재판에서 강의원은 집행유예서부터 징역 20년까지 선고받았다.

강 의원은 비상고등군법회의에서 故 제정구(전 국회의원, 징역 15년)와 황인범(노동운동가, 징역 15년) 등과 공범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 안양교도소와 순천교도소 등지에서 복역했다.

이후 1975년 형집행 정지로 풀려난 강 의원은 고문 후유증과 계속되는 감시와 통제 속에 암울한 세월을 보내다 1979년 12월 사면복권된 후 1980년 서울대에 복학해 1981년 2월 졸업했다.

서울대 졸업 후 강 의원은 1983년 일본 유학길에 올라 이국생활을 하다 1991년 배재대 교수 임용돼 귀국했다. 1995년부터 2004년까지 4.3연구소장을 지내기도 했다.

강 의원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사회에 평화, 인권, 민주주의가 지구적 가치로서 진정한 뿌리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 한다"며 "역사적 진실은 꼭 밝혀지게 되어있고, 역사의 준엄함은 참으로 무서움을 알게 해 준 중요한 계기가 되어 정치인이자 역사학자로서 기쁘게 생각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보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손지호 부장판사)는 민청학련을 구성해 긴급조치를 위반했다는 혐의 등으로 처벌받은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장영달 전 민주당 의원 등 당사자들과 희생자 유족 및 가족 등 15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520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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