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농어촌민박 교육 미이수자 보충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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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농어촌민박 교육 미이수자 보충교육 실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2.1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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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오는 15일, 2015년 농어촌민박 교육 미이수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귀포시청 2청사에서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7월에 농어촌민박 교육이 처음 시행되어 교육 일정 부족, 사업자 개인사정 등으로 교육 미이수자가 발생함에 따라 보충교육을 실시하여 2015년도 교육 이수자로 인정할 계획이다.

교육내용은 서비스․친절교육, 위생교육, 소방안전교육 등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지난해 7월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교육 이수가 의무사항으로 미이수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9월 23일부터 성산지역(성산국민체육센터)을 시작으로 총4회 지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2회 추가 교육하여 총 1,060명의 사업자를 교육한 바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2015년 마지막 보충 교육이니만큼 교육 미이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대상 사업자들에게 안내문 발송,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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