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입도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건전한 놀이문화공간 확산으로 깨끗한 문화관광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3월에 계도에 들어가며, 4월부터는 집중적으로 단속에 임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제주시 관내 일반게임장 및 청소년게임장은 총 35개소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연동과 칠성로 및 탑동 부근에 밀집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야간 놀이공간의 부족으로 관광객들이 게임장을 찾을 것을 대비해 게임장내에서 경품제공․환전행위․흡연행위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불법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 및 경찰 고발 등 강력한 대응을 할 방침이다.
이번 일제지도․점검 기간 중에는 노래연습장(232개소) 및 PC방(231개소)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집중계도를 실시한다.
시는 이번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 현지 조치하고, 중대한 불법행위는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노래연습장 단속은 ▲접대부알선 1건(영업정지 1개월) ▲주류반입묵인 20건(영업정지(10일.1차 20일) 및 과징금) ▲주류보관 12건 (영업정지 10일) ▲주류판매제공 6건(영업정지 10일) ▲청소년 관련 위반 2건(영업정지 및 과징금)을 단속했다.
유화진 제주시 문화시설담당은 “이번 단속에서 관련 법률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의 영업자 준수사항, 시설기준 등 위반사항에 대해 3월 한 달 동안 집중 계도를 통해 영업주들에게 관련 사항을 주지시킬 예정”이라며 “집중 계도기간 종료 후 4월부터 집중 단속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담당은 또 “노래연습장 운영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건전한 여가시설, 휴게공간 문화 정착을 위해 점검에 나서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나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