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제공업.노래방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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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공업.노래방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2.1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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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화진 담당, ‘불법행위 적발 시 강력한 행정조치’밝혀

게임제공업 단속 현장
제주시가 게임제공업소와 노래연습장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뿌리 뽑는다.

시는 최근 입도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건전한 놀이문화공간 확산으로 깨끗한 문화관광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3월에 계도에 들어가며, 4월부터는 집중적으로 단속에 임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제주시 관내 일반게임장 및 청소년게임장은 총 35개소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연동과 칠성로 및 탑동 부근에 밀집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야간 놀이공간의 부족으로 관광객들이 게임장을 찾을 것을 대비해 게임장내에서 경품제공․환전행위․흡연행위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불법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 및 경찰 고발 등 강력한 대응을 할 방침이다.

이번 일제지도․점검 기간 중에는 노래연습장(232개소) 및 PC방(231개소)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집중계도를 실시한다.

시는 이번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 현지 조치하고, 중대한 불법행위는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노래연습장 주류판매 단속현장
시는 지난해 게임제공업 단속결과 ▲ 환전행위 19건(허가취소) ▲등급분류위반 9건(영업정지 1개월. 2차적발 시 3개월) ▲시설기준위반 3건(경고) ▲영업자 준수사항위반 4건(경고) ▲청소년 출입시간위반 12건(영업정지(10일) 및 과징금) 등이다.

노래연습장 단속은 ▲접대부알선 1건(영업정지 1개월) ▲주류반입묵인 20건(영업정지(10일.1차 20일) 및 과징금) ▲주류보관 12건 (영업정지 10일) ▲주류판매제공 6건(영업정지 10일) ▲청소년 관련 위반 2건(영업정지 및 과징금)을 단속했다.

유화진 제주시 문화시설담당은 “이번 단속에서 관련 법률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의 영업자 준수사항, 시설기준 등 위반사항에 대해 3월 한 달 동안 집중 계도를 통해 영업주들에게 관련 사항을 주지시킬 예정”이라며 “집중 계도기간 종료 후 4월부터 집중 단속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담당은 또 “노래연습장 운영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건전한 여가시설, 휴게공간 문화 정착을 위해 점검에 나서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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