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부동산 소유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상속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재산에 대해 납세의무자 변동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시에 따르면 재산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재산정리 등 최종 상속이전등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 재산세 부과전에 변동신고절차를 안내하기 위함이다.
지방세법상 부동산 소유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주된 상속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존한 자녀 중 연장자순이 된다.
제주시는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 중 납세의무자가 사망하였으나 아직까지 납세자 변동 신고가 안된 300여명에 대해 주된 상속자를 조회하여 변동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한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제주시청 재산세과로 방문하거나 제주시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서를 출력하여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