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꿀꺽한 사회적기업대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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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꿀꺽한 사회적기업대표 실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2.2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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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김현희 판사)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농업회사법인 A대표이사 양모(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양씨와 함께 범행을 하고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신모(47)씨 등 3명은 징역 4월과 집행유예 1년, 또다른 업체 대표 강모(48)씨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2010년 10월 자립형 지역공동체 보조금 지원사업자로 선정돼 2011년 2월 보조금 합계 76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정산과정에서 리모델링 공사비는 50만원에 불과했지만 공사비를 1000만원 상당으로 부풀려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가로챘다.

또한 같은해 8월에는 자신의 회사 경리직원 조모(26,여)씨를 대표로 하는 사회적 기업을 창업했다며 허위서류를 작성해 3000만원 상당의 청년 등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사업비를 편취한 혐의다.

양씨는 지난 2013년 12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컨설팅 지원금을 받기 위해 자부담금 210만원을 자신이 지급한 것처럼 꾸며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490만원을 받기도 했다.

또한 2013년과 2014년도 사회적기업 개발비 보조금 1억여원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1억원 상당을 교부받기도 했다.

양씨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챙긴 불법 보조금만 총 3억4000만원 상당이다. 법원은 공소사실 중 양씨가 불법 편취한 인건비 보조금 2000만원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씨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오랫동안 수차례 보조금을 편취하고 그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았다”며 “보조금 편취로 보조금 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공공재정을 부실하게 해 궁극적으로는 국민전체에 피해를 입힌다”고 형을 정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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