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적법한 행정허가 취소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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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적법한 행정허가 취소처분 '정당'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2.2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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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제주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연결 및 점용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평화로 인근에 토지를 소유한 김씨는 지난 2014년 10월 도로관리사업소로부터 도로연결 및 점용허가를 받았고, 이후 서귀포시로부터 해당 토지에 지상 1층 규모의 소매점과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받는 등 건축 신축 준비작업을 벌였다.

그런데 도로관리사업소는 약 4개월 뒤 김씨에게 도로법 제96조 제2호 또는 제9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허가취소를 예고하고, 김씨가 훼손한 도로시설물 등을 회복할 것을 명령했다.

그 근거로는 △신청을 위한 도면 작성 당시 일부 정보가 누락되는 등 사실과 다르고 △토지 소유자와 신청자의 명의가 다른데다 △관련 조례 규정에 따른 허가 금지구간임에도 착오로 허가된 점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재판에서 △조례가 금지하는 대상에 해당된다 볼 수 없고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 도면만 제출하면 될 뿐 허가권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데다 △소속 공무원 A씨가 수차례에 걸쳐 허가가 가능하다고 확인해줬기 때문에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김씨가 최초 도로연결 및 점용허가를 받을 당시 서류가 관리감독 책임자의 결제 없이 도로관리사업소 공무원 A씨가 소장의 공인을 사용해 발급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해당 도로가 연결허가 금지구간임에도 자신의 상급자 및 소장의 검토와 결재를 거치지 않고 허가증을 작성한 후 공인보관함에서 공인을 몰래 꺼내 허가증에 날인한 뒤 허가증을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을 인지한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2월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고, 도로관리사업소는 이후 김씨에게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행정업무규정은 문서의 성립과 효력발생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고, 결재권자가 서명하지 않는 한 성립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문서로서 외관을 가진 서면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올바르지 않은 절차의)행정행위를 승인한다면 행정 내부의 의사결정을 공개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토록하는 법령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저해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행정청의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어 행정업무규정에 따른 결재권자의 결재가 없는 이상 행정청의 서명 또는 관인이 찍힌 문서가 있더라도 그 문서의 외관에 따른 행정행위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허가된 토지의 재반사항을 종합해 보면 애초에 허가가 이뤄질 수 없는 구간으로서, 행정기관이 하자에 따라 처분을 취소한 이상 위법한 취소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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