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부장판사는 도박공간개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씨(39)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동업자 O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H씨에게 3억4795만4870원, O씨에게 1530만원을 각각 추징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J씨와 L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C씨에게 징역 10월, 또 다른 L씨에게 징역 4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L씨에게 850만원, C씨로부터 6817만8370원을 각각 추징했다.
이들은 필리핀에 운영 사무실을 차려놓고 실시간으로 카지노 도박장 영상을 중개하면서 바카라, 룰렛, 포커 등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일명 '라이브 게임' 사이트 2곳을 운영하며 2년간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또 L씨는 이들에게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불법 대포통장 3개를 만들어 양도한 혐의 등을 받고있다.
성 판사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공범들의 국내 및 해외 활동의 연계를 통해 지능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워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