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적재 안전기준 위반 모래운반선 선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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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적재 안전기준 위반 모래운반선 선장 입건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3.2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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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제주선적인 모래운반선 D호(1673톤)를 지난 21일 오후 8시45분쯤 제주시 애월항 북방파제 400m 해상에서 선박안전법 위반혐의로 붙잡았다고 2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D호는 지난 20일 서해 EEZ(배타적경제수역) 모래채취 현장에서 모래 1900㎥을 싣고 21일 애월항 북방파제 해상 0.5마일(약0.4km)까지 만재흘수선 10㎝을 초과해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해당 선박 선장 이모(55)씨를 대상으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한편 만재흘수선은 배가 안전하게 싣고 항해할 수 있는 한계선으로 화물차로 치면 과적을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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