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양 목적 불법 농지전용 공모자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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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 목적 불법 농지전용 공모자들 징역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4.0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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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모씨(5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이모씨(70)와 강모씨(51)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홍모씨(4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들은 지난 2014년 2월과 지난해 1월 농지를 취득한 뒤 전용허가를 받아 주택을 지어 분양해 이익을 분배하기로 공모, 제주시내 농지를 공동소유로 취득하면서 목적란에 '농업경영'으로 허위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정 판사는 "제주도에서 그동안 불법 농지 취득 및 건물신축을 위한 농지전용 행위가 관행적, 묵시적으로 허용돼 왔다 하더라고, 불법 산지전용 행위 및 불법 농지개발 등으로 투기성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사태에 비춰 위 범행은 죄질이 불량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송씨는 누범기간 중 계획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해 위법행위를 알선.주도한 점과, 이 사건 위법행위로 인해 얻은 수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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