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한라대 총장, 노조설립 방해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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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한라대 총장, 노조설립 방해 벌금형 확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4.0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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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대공동행동, 총장 자진 사퇴 촉구

김성훈 제주한라대학교 총장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총장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총장은 지난 2013년 3월 직원들이 노조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노조설립을 주도하던 직원에게 전화해 "노조를 만들지 말라"고 말하는가 하면, 같은달 열린 직원회의에서 직원들에게 '노조 설립은 재정지원을 중단시켜 결국 구조조정에 이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김 총장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직원들로서는 김 총장이 실질적, 장기적으로 자신들의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이번 판결로 확정됐다.

제주한라대 총장 퇴진.사학비리 근절.학내 민주화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은 7일 성명에서 "김성훈 총장은 대법원 판결의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은 "김 총장이 노조 설립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이 확정됐다"며 "김 총장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한라대는 이미 지난해 입시부정이 적발돼 감독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입학정원 축소 등의 징계를 받았다"면서 "감사원 감사에서도 회계부정 등이 드러나 검찰에 고발당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횡령과 각종 법 위반 등의 의혹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한라대는 최근 외형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제주도내의 대표적인 사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반면 이사장, 총장 등이 모두 한 가족인 족벌체제로 운영되면서 각종 비리 의혹과 비민주적 행태에 대해 끊임없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한라대공동행동 역시 제주한라대학교가 그 위상에 맞는 민주적 운영을 하길 촉구하며 결성됐다"면서 "한라대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학교 운영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김성훈 총장이 사퇴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한라대공동행동의 총장 퇴진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입증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한라대공동행동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실제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제주한라대학교의 비리 의혹과 노조 탄압, 비민주적 운영 행태 등은 학생들과 학부모, 전체 제주도민에게 실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김 총장은 더 이상 제주도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 퇴진해야 한다. 또 감독기관인 제주도 역시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김 총장에게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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