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국적 취득’한 외국인도 소중한 한표 적극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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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국적 취득’한 외국인도 소중한 한표 적극 행사해야 
  • 이광윤
  • 승인 2016.04.1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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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윤 제주동부경찰서 외사계장

이광윤 제주동부경찰서 외사계장
4월 13일은 제20대 전국 국회의원 총선거일이다. 앞으로 4년간 국정감사·조사 등의 권한으로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률·예산안을 제정·시행하는 국회 구성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의 소중한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하는 날인 것이다.

우리 사회도 이제는 유럽이나 미국 등의 다른 나라처럼 결혼·직업 등을 이유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 제주도에 1만 6960명이 체류하고 있으며 이 중 근로자가 6000여명, 결혼이주여성이 3000여명(국적 취득자 900여명)으로 향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 가지 사유로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신의 분야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외국인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생면부지인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건전한 시민으로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도 점차 다문화사회로 진전되면서 이들의 권리·복지 등에 대해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은 미진한 부분이 많으며 보이지 않는 차별도 존재하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필리핀 출신 결혼이주여성인 이자스민 의원이 비례대표로 외국인 출신의 권익을 대변했으나 소수자의 목소리를 다 소화하지는 못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수자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의 실재도 중요하지만 각 지역에서 소수인들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적 행위가 필요하며 민주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활동인 선거를 통해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및 인물에 투표를 하는 것이다.

우리 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선거(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에는 영주권을 부여받고 3년이 경과하면 투표권을 인정하나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에는 대한민국 국적자에게만 투표권이 부여되고 있다.

출생 시에는 외국 국적이었으나 당당히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이주민에게, 내 삶의 터전인 이 땅에서 나와 가족,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자신에게 부여된 선거권 행사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위 사람들에게도 투표에 참여할 것을 권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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