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위한 용도지역・지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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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위한 용도지역・지구제
  • 양홍석
  • 승인 2016.04.1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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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홍석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주무관

양홍석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주무관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즉 각 용도지역 별로 입지가 가능한 시설종류와 건폐율, 용적률 등 시설규모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각 지자체 도시계획조례로 정하여 도시의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지난 2000년초 중앙정부는 국토이용 관계법령을 하나로 통합하고 토지이용 및 절차 규제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개발이 불가피한 지역은 과감히 규제를 완화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보전이 필요한 곳은 철저히 보전하겠다는 방침으로 법제정을 추진하였다.

이를 계기로 2002년 구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 등을 통합해 현재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탄생하게 된다.

이 법 시행 이 후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새로운 법령에 맞춰 나름대로의 구체적인 용도지역 및 지구계획 등 세부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해 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도시계획법상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과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준도시, 준농림,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이 토지이용 상태에 따라 도시구역(주거, 상업, 공업지역) 또는 유보구역(녹지, 관리지역), 보전구역(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재편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난 2010년 수립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 제주시 용도지역은 전체 면적 1,108천㎢ 중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이 213.9㎢, 관리지역 594.1㎢, 농림지역 54.9㎢, 자연환경보전지역 235.6㎢,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미지정 지역 9.3㎢ 등을 용도지역으로 조정하였다.

제주시에서도 도시지역 등에서는 현행 용도지역.지구제에 따라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개발을 유보하고자 하는 녹지지역, 관리지역에선 엄격한 규제를 통한 개발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전이 필요한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개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주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건축행위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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