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17년부터 중형차량 차고지증명제 시행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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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17년부터 중형차량 차고지증명제 시행 된 다
  • 고덕수
  • 승인 2016.04.2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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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수 제주시 교통행정과장

고덕수 제주시 교통행정과장
제주시는 2007년부터 대형차량에 대하여 19개 동 지역에 한하여 차고지 증명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2017년 1월 1일부터 중형 차량에 대한 차고지 증명제 시행에 포함되는 차량은 1600cc 이상 승용차와 16인승 이상 승합차, 적재량 1톤 초과 화물차, 총중량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특수자동차(견인차, 구난차 등)에 대하여 추가로 자동차 차고지 증명제가 시행된다.

제주시 올해 3월 말 기준 차량등록 대수는 355,019대로 2015년 3월말 동기대비 37,389대가 증가하여 전년 동기대비 차량증가율 11.8%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증가 속도로 자동차가 증가한다면 지리적 여건인 섬 속에서 도로개설 한계와 지가상승에 따른 주차장 부지 확보 어려움을 고려한다면 2020년 제주시 상주인구 50만 명, 체류인구 10만 명을 추정하고 있는데 반해, 2020년 자동차 대수는 504,575대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2020년 체류인구 포함한 인구 1인당 0.84대를 보유하는 추정치가 나온다. 또한 2020년 기준 성인(20대~80대) 추정치 인구는 389,121명인데다 자동차대수 추정치는 504,575대로 성인 1인당 1.29대를 보유하게 된 다.

이러한 추정치로 본다면 1600cc 중형 차량 차고지 증명제도 시행이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는 ‘06년 4월 12일 제정된 이후 그동안 2회에 걸쳐 조례가 개정되면서 중형, 소형 자동차에 대한 차고지 증명제도 시행이 늦춰져 왔다.

필자는 소형자동차에 대해서도 차고지 증명제가 조기 시행 되어야만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차량 증가 억제 효과가 있다고 본다.

내년부터는 중형차량에 대해 신규 등록, 자동차 이전등록, 주소지 변경 등록을 할여면 반드시 차고지 증명서가 첨부 되어야만 차량구입과 차량 등록이 가능하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반드시 차량구입 전에 차고지 증명부터 먼저 발급 받은 후에 차량을 구입해야만 문제가 없다.

이 제도는 차량 증가 억제 제도의 일환으로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및 차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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