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허위서류 공영관광지 공무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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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허위서류 공영관광지 공무원 벌금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4.2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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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사기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영관광지 공무원 K씨(56)에게 징역 4월 선고유예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뒤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자격정지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5일 밝혔다.

K씨는 지난 2013년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관광지에서 부하직원의 인척인 일용인부 공급업자 A씨의 주민등록증 사본 및 통장사본을 제출받은 뒤 A씨가 직접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작업에 참여한 것 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제출해 9차례에 걸쳐 542만8800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동년 해당 관광지 시설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업무편의 명목으로 7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있다.

지난해 열린 1심 재판에서 K씨는 징역 4월의 선고유예와, 벌금 1000만원 및 추징금 70만원 등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규정에 따르지 않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 예산을 받은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고, 아무 죄의식 없이 부하직원들을 독려해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편취한 금액 중 절반 가량은 공적 경비로 사용했고, 나머지 금액도 사무실 회식비 등 공동운영 경비로 사용한데다, 뇌물수수를 전후해 부당하게 공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공무원으로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그릇된 처신을 해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이 사건을 이유로 정직 1월의 중징계를 받은데다, 범행 동기와 내용, 정황, 돈의 액수와 사용처 등을 종합해 볼때,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되는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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