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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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5.1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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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2015년도 농지이용실태 정기조사를 병행, 지난 9월 ~ 11월까지 각 읍·면·동에서 10,769농가 14,648필지 3,687ha에 대해 조사했다.

시는 조사대상 농지 중 처분 대상농지를 결정하기 위해 전직 공무원 등 12명을 청문주재자로 선정, 1,709농가 1,861필지 317ha에 대해 4월 4일 ~ 22일까지 청문을 실시했다.

청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 998농가 965필지 153ha에 대해서는 1년간 농지의 처분의무을 확정, 자경, 농지전용, 소유권이전 등이 확인된 523농가 611필지 129ha에 대해서는 농지처분의무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소이전 또는 주소가 불분명 하여 청문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는 5월 19 ~ 20일까지 대상자 188농가 285필지 35ha에 대해 재청문을 실시하고 농지의 처분의무을 확정할 예정이다

처분의무부과가 확정된 농지 소유자는 처분의무기간(1년) 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3년, 한국농어촌공사와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기간동안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있다.

처분의무기간에 처분의무을 이행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에게는 6개월 기간을 정하여 처분명령을 내리고, 처분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에게는 개별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또한, 처분의무(처분명령 포함)가 부과된 농지는 농지전용, 농지은행의 위탁은 할 수 없다.

또 각 읍·면·동에서는 2단계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를 하고 있으며, 조사대상은 15,244필지 3,643ha에 대해서 6월말까지 현지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 2 ․ 3단계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투기성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농업인 실수요자가 농지의 이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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