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농업법인 대대적 실태조사 나선다
상태바
도내 농업법인 대대적 실태조사 나선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5.15 0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659개소 현장 방문 위법 행위 강력 단속

제주자치도는 오는 16일부터 8월까지 도내 농업법인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법원에 설립 등기된 법인 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상호를 사용하는 모든 농업법인 2,659개소가 해당된다.

이본조사에서는 2015년 제주도 자체 표본 조사한 203개소 농업법인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203개소 중 행정지도에 불응한 61개소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부동산매매업 등 사업범위를 벗어난 사업 영위 시 즉시 법원에 해산명령 청구가 이루어진다.

조사는 농업법인 관할 읍면동에서 법인 소재지 주소지로 현장 방문해 면담 방식으로 이뤄진다.

조합원(준조합원 포함)의 인적사항 및 출자현황, 사업범위, 농지소유 및 경작유무 등을 조사하며, 그 결과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입력돼 체계적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농업법인은 재무재표, 조합원 명부, 출자현황, 농지소유내역 등 관련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 조사공무원이 현장 방문 시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하며 면담에도 응해야 한다.

현장 방문 조사 시 조사공무원이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할 경우에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벌을 받게 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부동산매매업, 건축업, 주택업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및 1년 이상 장기 휴면법인에 대하여는 법원에 해산명령 청구 등 행정조치를 강력하게 취할 예정이다.

농업인 5인 이상 설립요건 미 충족(영농조합법인) 및 비농업인의 출자액 초과 시(농업회사법인)에는 설립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기간(6개월)을 둘 예정이며,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에는 과태료(300만원) 등을 부과하게 된다.

올해 실시되는 실태조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15.7.7시행) 이후 법률에 근거해서 최초로 실시되는 사항으로 향후엔 3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일부 농업법인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선의의 농업법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