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오는 16일부터 8월까지 도내 농업법인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법원에 설립 등기된 법인 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상호를 사용하는 모든 농업법인 2,659개소가 해당된다.
이본조사에서는 2015년 제주도 자체 표본 조사한 203개소 농업법인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203개소 중 행정지도에 불응한 61개소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부동산매매업 등 사업범위를 벗어난 사업 영위 시 즉시 법원에 해산명령 청구가 이루어진다.
조사는 농업법인 관할 읍면동에서 법인 소재지 주소지로 현장 방문해 면담 방식으로 이뤄진다.
조합원(준조합원 포함)의 인적사항 및 출자현황, 사업범위, 농지소유 및 경작유무 등을 조사하며, 그 결과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입력돼 체계적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농업법인은 재무재표, 조합원 명부, 출자현황, 농지소유내역 등 관련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 조사공무원이 현장 방문 시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하며 면담에도 응해야 한다.
현장 방문 조사 시 조사공무원이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할 경우에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벌을 받게 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부동산매매업, 건축업, 주택업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및 1년 이상 장기 휴면법인에 대하여는 법원에 해산명령 청구 등 행정조치를 강력하게 취할 예정이다.
농업인 5인 이상 설립요건 미 충족(영농조합법인) 및 비농업인의 출자액 초과 시(농업회사법인)에는 설립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기간(6개월)을 둘 예정이며,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에는 과태료(300만원) 등을 부과하게 된다.
올해 실시되는 실태조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15.7.7시행) 이후 법률에 근거해서 최초로 실시되는 사항으로 향후엔 3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일부 농업법인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선의의 농업법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