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사육 농가 재해보험 시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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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사육 농가 재해보험 시범 실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5.1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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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도내 한우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 재해보험 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가축 재해보험 가입 유도로 풍재ㆍ수재ㆍ설해, 화재 및 질병 등 각종 재해에 대비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재활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또한, 재해로 인한 피해 시 복구 체계 구축 및 가축 농가 사육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사업비 2억 원(기금 100, 지방비 50, 자담 50)을 투자할 계획이다.

재해보험 신청은 축산업 허가증(등록증) 사본을 지참한 뒤 지역 축협에 신청한다. 축협에서 청약서 작성과 보험료를 수납 뒤 보험증권 발급과 동시에 가축재해 보험 가입이 완료되며, 지역축협에서는 보험증권 사본을 첨부해 제주특별자치도로 보조금 신청을 하면 보조금을 지급 하게 된다.

가축(한우) 피해 발생 시 보험금 지급절차는 피해농가가 지역축협에 피해 신청과 함께 손해사정법인의 현장 확인 및 심사를 통해 지급보험료가(가입금액 한도 내 손해액 80%까지 보상) 결정되며, 4주 내외로 지급된다.

제주도는 향후, 풍ㆍ수재, 폭설 등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는 물론 악성가축 질병으로 부터 가축피해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해 양축농가가 안심하고 사육에만 전념 할 수 있도록 타 가축(젖소, 닭 등)에도 보험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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