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이동현황 실시간 파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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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이동현황 실시간 파악 가능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5.1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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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돼지 구제역 임상검사확인서 휴대 의무제가 실시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농장 간 돼지를 거래하는 경우 농장 간의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등 방역 여건은 강화 하되, 전산화 등을 통해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월 ‘구제역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개정할 예정이며,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5~6월 동안은 시범운영을 할 계획이다. 시범운영을 통해 교육, 홍보 및 문제점 개선을 할 계획이며, 과태료 부과는 고시개정일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돼지 구제역 임사검사확인서 휴대의무제는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반영하여 마련한 개선방안으로서, 임상 수의사 부족, 외부 수의사의 잦은 출입으로 인한 질병 전파 우려 및 기 시행중인 돼지 이력제 신고와의 중복 등의 불편사항을 개선해 시행된다.

농장 간 돼지 이동시 가축소유자는 돼지 이동계획 및 임상예찰서를 소재지 관할 행정시 또는 방역본부 등에 신고하고, 신고접수기관은 이력관리시스템 입력 및 임상검사 확인서를 발급하여 신고농장에 송부하게 된다.

도는 가축운송차량 운전자 등이 송부된 확인서를 휴대, 돼지를 받는 농장에 인계하고, 돼지 입식농장은 구제역 임상증상 여부를 관찰하고 이상이 없을 시 입식 후 양도신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돼지 구제역 임상검사확인서 휴대의무제로 이동현황을 실시간 파악해 사전예찰 및 역학조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고시 개정 이전에 대상자 등에 대한 교육· 홍보를 집중 추진해 효율적인 방역 체계가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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