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 중 불법 산림훼손행위 7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번 적발된 사항은 자치경찰단에 수사의뢰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9건에 불과하던 불법 산림훼손행위는 지난해 71건으로 증가하는 등 최근 들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불법산지전용 등 불법 산림훼손 근절을 위해 단순 계도 보다는 의법 조치 등 강도 높은 산림보호 단속을 추진한다.
특히 ‘재선충 고사목 피해지 불법 개간’, ‘지가 상승을 목적으로 한 불법 산지전용’ 등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는 산림훼손 유형에 포커스를 맞춰 집중 단속하고, 훼손이 우려되는 취약지 산림지역에 안내문을 설치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불법 산림피해 저감을 위한 맞춤형 산림보호단속·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홍보 및 단속을 추진해 산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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