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석면(슬레이트), 알면 대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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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석면(슬레이트), 알면 대비할 수 있어요
  • 김은수
  • 승인 2016.06.0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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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수(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관리과)

 

김은수(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관리과
예전에는 석면 슬레이트에 고기를 구워먹는 일이 있었다.

과연 인체에는 해가 없을까?

석면이 호흡기로 들어올 경우에는 우리 몸에 매우 해롭지만, 소화기로 들어올 때에는 인체에 미치는 위험성은 낮다고 한다. 그래서 호흡기와 소화기로 들어오는 석면에 대한 규제 기준도 다르다.

‘석면(石綿)’은 돌(석)이지만 솜(綿)처럼 가볍고 부드러운 물질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석면을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면 섬유가닥처럼 보이며 머리카락의 약 1/5,000 정도로 매우 가늘다.

석면의 섬유가닥은 매우 가느다랗지만 잘 끊어지지 않아 옷감처럼 베로 짤 수 있으며 부드럽고 화학적으로 안정적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열과 화학약품에 강하며 불에 잘 타지도 않는다.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석면은 산업적·상업적 가치를 높게 인정받아 ‘기적의 물질’, ‘마법의 물질’로 찬사를 받기도 하였으며, 우리나라에 수입된 석면의 약80% 이상이 건축 자재의 원료로 사용되었다.

특히 1960~1970년대에는 초가지붕을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꾸는 지붕개량사업이 전국으로 퍼지면서 도시 뿐 아니라 농어촌에서도 석면이 많이 쓰이게 되었고, 건물의 천장재나 방음재로 많이 사용되었다.


이처럼 거주 환경에 널리 사용되었던 석면제품이 노후‧분해되면서 석면가루를 발생하고 그 입자가 인체의 폐로 유입될 경우 폐암과 악성 중피종 등의 암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부에서는 2015년 4월 1일부터 대체품이 없더라도 석면이 함유된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사용 등의 행위를 일체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석면을 사용한 기존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건축물, 다중이용시설, 의료시설, 어린이집, 학교 등에 대해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두어 석면건축물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석면 건축물을 해체·제거할 때는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와 우리도에서는 2011년부터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가구당 최대 336만원을 지원하였다.

이정도 금액이면 면적이 약 170㎡인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할 수 있다. 올해도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신청은 읍‧면‧동으로 하면 된다.

주변 노후 슬레이트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와 정확한 방법에 의한 철거로 석면으로부터 우리 건강을 지키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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