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관광호텔 건설계획 위법여부 감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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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관광호텔 건설계획 위법여부 감사요청”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6.1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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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 및 변경승인 효력 여부 조사요청

중문관광단지 2단계(동부)지역에 추진 중인 부영관광호텔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해안경관의 독점과 사유화 논란이 쟁점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윤용택·김민선·문상빈)은 15일 “최근에는 관광단지 인·허가 사항의 변경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제기된 상태”라며 “지난 13일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이 사항에 대한 명백한 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재주환경운동연합은 “중문관광단지 2단계(동부)지역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가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건축물 높이를 20m(5층) 이하로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같은 해 8월 12일 중문관광단지 2단계(동부)지역 개발사업시행 승인이 됐고, 그 해 10월 30일 중문유원지 변경 결정 및 지적 승인을 통해 중문관광단지 2단계(동부)지역의 호텔 및 콘도미니엄 층고가 35m(9층)까지 허용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변경하는 절차는 없었다. 건축물 높이와 층수에 대한 규제는 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구체적으로 제시될 만큼 그 중요도와 비중이 큰 협의사항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에 적용되던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를 보면,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해야 한다.”고 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의 절차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개발사업시행 승인 조건으로 ‘경관고도규제계획 수립 시 계획에 따른다.’는 승인조건이 있었다 하더라도 건축물 높이와 층수의 변경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달라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변경협의가 필요했던 사안이다.

이에 대해 현재 제주도 건축허가부서에서는 2001년에 최고높이를 9층(35m)로 변경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이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는 사업계획 변경승인 이전에 이뤄져야 하는 것이지 변경승인 이후에 사후처리 될 수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사후에 변경협의를 했다는 것도 사실과 달랐다. 환경영향평가 담당부서에서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협의내용 변경이 있었지만 층수 및 층고를 변경하는 내용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중문관광단지 2단계(동부)지역은 진행형인 공사중인 사업으로 해마다 제주도로부터 사후환경영향평가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후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점검하게 된다.

문제는 지금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는 모든 건축물은 20m(5층)이하로 규제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미 건설되어 운영 중인 부영 앵커호텔 등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위반한 것이 된다.

이에 따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 사항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요청했다.

또한 이처럼 건축물 높이의 변경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사항이라고 볼 때 건축물 높이를 완화해 준 사업계획 변경승인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 요청했다.

또 현재 4개동 1,380여실 규모의 부영관광호텔 건축허가는 심의과정에 있다. 그런데 심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주도가 스스로 건축허가를 해 줄 계획이라고 일방적으로 언론에 발표한 것도 사실은 문제가 크다. 일부 도민들은 제주도가 이미 건축허가를 한 상태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제주미래비전의 가치와 세부실천계획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업을 허가해 주겠다는 것은 원희룡 도정이 미래비전을 왜 만들었는지 의문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특히 제주미래비전에서 현재 제주해안의 현황 및 문제점을 보면 제주 해안변은 청정제주와 제주다움을 형성하는 근간이나, 경관 및 공간의 사유화, 경관 훼손, 난개발 등으로 인해 해안변이 보유한 경관과 환경의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며, 잠재적 활용가치까지도 훼손됐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해안변의 환경적, 경관적 가치를 지켜내는 것은 제주의 장기적 번영 뿐 아니라 제주의 후손들이 자긍심을 가지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며, 가치의 훼손을 막는 것 뿐 아니라 가치를 적극적으로 증진시키는 방향까지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영관광호텔이 제주해안의 환경과 경관을 지켜내는 계획이고, 제주 후손들에게 자긍심을 주는 계획인지 아니면 경관 및 공간의 사유화, 경관훼손 등의 문제를 낳는 계획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제주의 비전과 어긋난다면 얼마든지 도지사의 재량권을 발휘해서라도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계획을 재검토할 수가 있다. 지금 제주도가 제주의 미래비전을 지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스스로 되물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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