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4월 실시한 서부매립시설의 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20일, 21일 양일에 걸쳐 제주시 서부매립시설의 정기검사는 받은 바 있다.
이번 정기검사는 2013년 이후 3년 만에 실시하는 것으로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의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 제30조 등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매립시설의 정기검사는 한국환경공단 등이 시행하는 절차로써 매립시설의 옹벽 및 제방의 안정성, 침출수의 안정적 처리, 주변지역 지하수의 수질 측정, 매립가스포집시설의 적정운영 여부 등 매립시설의 운영 전반에 걸친 안정성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검사이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폐기물 매립시설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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